3월 한일 정상회담 후 넉달 만
한국은 4월부터 재지정·시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4월 28일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위한 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석 달 만에, 지난달 27일 실제 개정이 이뤄진 지 23일 만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반도체 소재 등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 10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한 이듬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해 9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갈등을 겪던 한일 관계는 3월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4월 24일 우리나라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지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같은 달 28일 일본도 한국 재지정 작업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 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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