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학생 인권을 빼앗아야 교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다

입력
2023.07.25 04:30
27면
0 0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하던 딸이 교권 침해 피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이 오열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하던 딸이 교권 침해 피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이 오열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초등생 교사 폭행, 교사 극단적 선택 등이 잇따르며 불붙은 교권침해 논란이 학생인권조례 찬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쪽에선 “전면 재검토”를 외치고, 다른 쪽에선 “교육당국 탓”이라며 맞선다.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조례가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도입부터 진영 간 시각 차가 극명했다. 조례를 주도한 진보 진영에선 학생도 한 인격체로서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진영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잇단 교권침해 사례로 갈등이 재점화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교원 간담회에서 “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조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단정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지만, 교권을 위축시키는 조항이 있다면 면밀히 보완하는 건 필요할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도 조례가 마치 털끝 하나 손대서는 안 되는 불가침 영역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교육 현장의 지적들을 잘 새겨야 한다.

우려되는 건 조례 자체를 교권의 적으로 몰아가는 당정 일각의 시각이다. “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은 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식의 인식은 너무 단선적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없다는 말인가.

학생 인권을 빼앗아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제로섬’ 발상은 교육 현장을 교사와 학생 간 대립의 공간으로 몰아간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높이고 권한과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과거처럼 학생들이 매 맞는 교실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