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후 돌아오니 사망해 있어 유기" 진술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쯤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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