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높이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민생 관련 세제 지원 다수 담겨
연간 700만 원인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경차 유류세 환급은 3년 연장하고, 맥주·탁주의 가격 인상 빌미가 됐던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엔 체감형 민생 지원 대책이 다수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지만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우선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을 정하는 맥주·탁주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을 도입한다. 주세를 해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 판단에 따라 필요시 법정세율의 70~130%로 정하는 방식이다. 김태정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주세 인상을 빌미로 제품 가격을 더 높이는 주류업계의 ‘편승 인상’ 문제가 사라지고 그만큼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연간 2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 관련 비과세 한도(10만→20만 원)도 높였다.
결막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도 면세된다. 전통시장(40%→50%)과 문화생활비(30%→40%) 지출 관련 소득공제율과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30%→40%) 모두 연말까지 10%포인트 한시 상향 조정했다.
영세 사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과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와 택시연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확대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특례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확대된 세액공제율(1.0%→1.3%)과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 원)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세금 환급 기준을 완화했다. 사후 면세점 환급 최소 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췄고, 즉시 환급 한도는 상향 조정(건당 50만→70만 원)했다. 공항 환급 창구가 아니라 도심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도심 환급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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