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 공제 1.5억으로 상향
"집값 부담, 저출생 해결 목적"
첨단 기업 유턴, 10년간 감세
영상콘텐츠 제작 공제 확대
혼인 증여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저출생 해소용 감세'다. 국내로 복귀(유턴)하는 첨단 기업, 영상콘텐츠 제작, 가업승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선 세금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크게 늘렸다.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인데, 결혼자금에 한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3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연 200만 원)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기업 투자 유도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세제 지원도 늘렸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30%(현행 3~10%)로 확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과 이번에 추가된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시설 투자는 최대 35%, 연구개발(R&D)은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더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모와 기간(7년→10년) 역시 확대했다.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한도는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렸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3%)를 도입, ‘자원 영토’ 확장에 나선다.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은 5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7,546억 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3조702억 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년째 이어진 감세 기조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