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포스트잇 훼손 혐의도
'신림동 흉기 난동' 피해자 추모공간에 성금함을 무단으로 설치해 모금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마련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성금함을 갖다 두고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금함', '유족 전달'이라고 적은 과일 박스를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둔 국화 앞에 뒀다.
성금함을 발견한 유족들과 시민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들이 A씨에게 "이런 일에 누가 돈을 걷으라고 했느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그는 "경비를 제외하고 70%를 유족들에게 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성금함을 목격한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일박스 사진과 함께 "부동산 아주머니가 '앵벌이'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경찰이 (60대 남성에게) 경고하는 걸 보니 진짜 앵벌이인 듯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이튿날 유족들의 동의 없이 성금함을 다시 가져다 놓고,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을 떼기도 했다.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면서 60여 장의 포스트잇을 제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외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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