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송 지하차도 침수 '경고음 23번' 울렸다... 정부, '인재 사고' 결론
알림

오송 지하차도 침수 '경고음 23번' 울렸다... 정부, '인재 사고' 결론

입력
2023.07.28 18:00
1면
0 0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공무원 등 36명 수사의뢰·63명 징계 요구

"여러 기회에도, 관계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비극이 발생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관계기관들의 총체적 대응부실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정부는 112·119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공무원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우경보와 홍수경보 발령 및 신고 등 수차례 위험 신호에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국조실은 사고의 선행요인으로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와 관리·감독을 꼽았다. 행복청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 철거 후 설치한 규격 미달의 임시 제방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하차도로 대량의 물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위기 경고음이 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는 112(2회)·119(1회) 신고를 접수했으며, 행복청은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7회 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는 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현장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에서 10회 신고를 받았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한 23차례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조실은 "이들 기관은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를 하지 않거나 교통통제 등 비상상황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에는 출동했다고 입력하는 등 책임 회피의 모습까지 보였다.

국조실은 이를 근거로 사고 관련 공무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한 징계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국조실은 중간 감찰 결과를 내놓으며 행복청 및 충북도청 관계자 1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까지 총 36명의 사고 관련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책임자인 간부급(실·국장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됐다.

방 실장은 "수사 의뢰·징계 요구와 별도로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 등 현장 공무원 위주의 수사의뢰가 '꼬리 자르기'로 비친다는 지적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 또는 직위 해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