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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재명 조이는 검찰… 힘받는 '8월 영장 청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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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재명 조이는 검찰… 힘받는 '8월 영장 청구설'

입력
2023.07.31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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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는 이미 1심 중
백현동선 정진상 조사 완료
쌍방울 사건선 김용 소환 끝내
불체포특권 없는 8월 초 긴장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바싹 조여들고 있다. 두 가지 의혹에서 모두, 이 대표 측근이자 연결고리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염두에 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중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그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후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미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지만, 아직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을 해줘, 민간에 부당 이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으로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뿐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정 전 실장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각물_이재명 대표 주요 수사·재판 현황

시각물_이재명 대표 주요 수사·재판 현황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500만 달러+경기지사 방북 지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사건이다. 돈을 전달한 주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지만, 검찰은 그 배경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지시 혹은 보고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독자적 판단"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그 배경에 경기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서 최근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7일 김 전 회장과의 소통 창구로 지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한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에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므로, 임시회 개회 시점인 다음 달 16일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구속 여부는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방탄이 불가능한 다음 달 초중순을 영장 청구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16일 이후 영장이 청구될 때, 정부나 여당 쪽에 정치적 실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재부결시키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반란표 다수 발생)시키면 이 대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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