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파업
"폭염주의보 때 10분 휴식 제공,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일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2021년 6월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전부터 쿠팡 측에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폭염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인천, 동탄, 대구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노동자들은 연차, 결근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다만 일용직이 많은 쿠팡 물류센터의 특성상 파업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진행돼 물류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쿠팡 물류센터가 고용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장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씩,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나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서는 15분씩 휴식시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장 실태는 다르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고용부 지침에는 못 미치나, 쿠팡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하루 1회 15분, 35도 이상일 때 1회 20분의 휴식을 기본 휴게시간과 별도로 주게끔 지침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별 센터에 따라서는 폭염 휴게시간이 5분에 그치거나 아예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인천4 센터는 지난 6월 30일 체감온도 33도를, 동탄 센터는 7월 1일 34도를 기록했지만 모두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물류센터에는 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의 냉방 설비도 미비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2일부터는 현장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고용부 지침에 따라 폭염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에서 지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권고 사항에 불과한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 폭염기 가이드라인으로는 찜통 같은 현장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절대 지켜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의무화와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