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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 한 명이 562억 횡령... 내부통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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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 한 명이 562억 횡령... 내부통제는 없었다

입력
2023.08.02 18:14
수정
2023.08.02 1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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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PF 대출 담당하며 대규모 횡령
검찰의 별건 수사 계기로 범행 '들통'
수백억 빼돌리는 데 내부통제는 먹통
금감원 "책임 있는 임직원 엄정 조치"

BNK경남은행 전경. 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 전경. BNK경남은행 제공

은행권에서 또 대형 횡령 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BNK경남은행에서다. 장기간에 걸쳐 560억 원이 넘는 횡령이 이뤄지는 동안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씨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이씨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씨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경남은행이 이씨의 횡령을 파악한 것은 불과 2주 전이었다. 지난달 20일 은행 자체감사에서 이씨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찾으면서다. 이후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긴급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추가 횡령이 드러났다. 이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PF대출 자금 326억 원을 빼돌렸고, 지난해 5월에도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씨의 횡령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씨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이 15년(2007년 12월~올 4월)에 달하는 데다, 실제 이번에 드러난 횡령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시행사 대표와 공모해 저축은행 PF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씨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모든 PF 대출 취급과 자금 입출금 현황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직원 1명이 15년에 걸쳐 PF 대출을 담당하면서 56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씨의 범행은 검찰이 4월 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발각됐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와 범위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97억 원 규모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최종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대형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씨는 횡령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자금 대부분을 가족이 대표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고 상당 부분 유용했다. 또 횡령 자금 일부는 다른 PF 대출에 대한 '돌려 막기'로 상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을 목적으로 가족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든 것 같다"며 "현재 파악된 가족 법인 계좌에 잔고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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