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종 지적장애여성, 5년 간 노예 삼은 부부... 남편은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종 지적장애여성, 5년 간 노예 삼은 부부... 남편은 구속

입력
2023.08.04 15:15
0 0

휴대폰 없이 외부 격리, 자녀 3명 키워


노예노동 게티 이미지 뱅크

노예노동 게티 이미지 뱅크


장기간 실종처리된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39)씨를 구속하고 아내 B(34)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북 완주군에서 알고 지낸 장애를 앓는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C씨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에게 C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C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낌 A씨는 5년 간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장애인 연금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이들 부부의 아이 3명을 돌보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또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도 맞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외부와 격리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도 못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장기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