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그제 구속수감됐다. 법원이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영장 재청구 끝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으니 검찰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50억 클럽’의 다른 법조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공교롭게 전 국민적 지지를 받던 특검 시절에 딸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결정타가 됐다. 검찰이 딸 박모씨가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25억 원의 성격 규명에 최근 수사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과 보강수사로 박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대여금조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했다. 공직자 신분이던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50억 약속’의 일부로 11억 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액수는 8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골 검사 출신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돼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그의 추락은 특히 씁쓸하다. 박 전 특검은 정권실세를 비롯해 30여 명을 재판에 넘겨 ‘국민특검’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정작 올해 초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행각을 벌인 사실마저 이번에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건 검찰의 행태다. 2021년 11월 박 전 특검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 무려 1년 10개월 만에 구속된 것만 봐도 50억 클럽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것도 지난 3월 야당에 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자 마지못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된 수사였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외에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은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등장인물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의도적인 부실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다면 국민은 법조계 전관들의 ‘카르텔’을 의심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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