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있어"... 특수협박 등
경찰을 살해하겠다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쥔 채 배회하다 체포된 남성이 구속됐다.
유동균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6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로 20대 남성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앞서 4일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버스터미널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39분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터미널 1층을 배회하던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식칼 두 자루를 압수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허씨가 검거 당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허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을 찾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칼로 내 목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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