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붙잡힌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흉기 소지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동부경찰서는 전날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2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돼 철도경찰에 검거됐다. 이어 곧바로 대구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가방에서는 흉기 2점과 ‘경찰이 살인을 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지 등이 발견됐다. 또 경찰이 확보한 역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동대구역에 간 뒤 역대합실과 광장 등을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일부 확인돼, 경찰은 객관적 진료 기록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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