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열어 최종 대상 확정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면·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선정 작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사면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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