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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 취소하고 신고도 미뤄...'집값 띄우기'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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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 취소하고 신고도 미뤄...'집값 띄우기' 대거 적발

입력
2023.08.10 16:00
수정
2023.08.11 14:23
20면
0 0

자전거래·허위신고 42건 달해
기타 법령 위반 의심 500건 이상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법인과 직원 간에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 법인이 전년도에 직원에게 아파트 분양 매물을 신고가(3억4,000만 원)에 팔았다가 10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금을 챙기지 않고 전부 반환한 것이다. 그사이 시세가 상승해 다른 거래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시세를 띄우기 위한 전형적인 자전거래 사례라고 보고 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에서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32건 적발됐다. 기타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득세 탈루 의심 사례를 포함하면 적발 사례는 541건에 이른다. 국토부가 신고가로 실거래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해제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조사한 결과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뤄서 시세를 교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국토부가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10건) △계약해제 후 해제 미신고(264건) △정상 거래 후 등기신청 미이행(43건) 등 위법사항 317건이 드러난 것이다. 적발 건 중 80%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거래다.

집값 띄우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매도자, 매매자와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매도인은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하면서 집값을 띄웠다.

금전이 전혀 오가지 않은 거래도 많았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매매 이후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는 계약금이나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 간 자전거래도 적발됐다. 딸이 부모에게 신고가(17억8,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후 8개월에 걸쳐서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도 해제한 것이다. 모자가 신고가(4억2,000만 원)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들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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