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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마 범죄' 개념 정립... "올해 해당 범죄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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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마 범죄' 개념 정립... "올해 해당 범죄 18건"

입력
2023.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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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관련성 등 3가지 기준 제시
80% 노상에서 발생... 남성이 압도적
"전과 피의자 폭력성 반복되는 경향"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도주하는 장면이 골목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뉴스1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도주하는 장면이 골목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뉴스1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이상동기 범죄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 발생한 18건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이다. 무작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사회를 향한 적대감 등 일반 대중의 상식 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범죄 동기, 범행의 폭력성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월 과학수사관리관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체계적인 통계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죄분류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념 정립 작업부터 학계와 현장 등의 의견이 갈려 난항을 겪었다. 말 그대로 이상동기인 만큼 표준화한 개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관이 직접 입력하는 통계원표 등 수사자료를 개선해 이상동기 범죄를 분류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범행동기, 피해자 유형 등 항목을 기존의 ‘우발적’ ‘현실불만’ 등 모호한 표현에서 ‘제3자 대상 분풀이’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5월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ㆍ유기한 정유정 사건에 이어,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까지 터지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 기준에 근거해 경찰은 상반기 발생한 18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죄종별로는 살인이 3건(살인미수 포함), 폭행치사 1건, 상해 14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80% 이상이 노상(15건)에서, 시간은 절반(9건)이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사이 밤늦은 시간대에 집중됐다. 성별은 18명 중 남성(16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이대는 50대가 6명으로 최다였다.

폭행 등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72%로 폭력성이 반복되는 경향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 대부분 충동적으로 발생하나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모아 개념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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