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특수상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B씨의 6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같은달 9일 B씨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피해자는 A씨가 석방된 날, 1주일 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면서도 현행범 체포된 혐의에 대해선 처벌해 달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10일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ㆍ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피해자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교제 중이던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A씨는 지난 5월 B씨로부터 “그만 만나자”고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주변을 서성이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신고자인 B씨의 어머니도 양 손에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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