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동그람이 이동슈 시작합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고양이가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길고양이는 살처분하고, 반려묘는 격리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침에 동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개인이 키우는 반려묘가 조류독감에 감염되어도 살처분하지 않고 격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길고양이나 보호소 등의 고양이는 살처분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조류독감에 감염된 고양이가 살처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의 보호소에서 고양이 3마리가 조류독감 감염으로 살처분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처분 하루 전에 폐사한 고양이에게서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살처분을 피하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했지만 농식품부가 완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종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독감)에 확진된 가축은 살처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령 20조는 살처분 명령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없이 집행되던 살처분 방침이 사흘 만에 번복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묘만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농식품부에 물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 20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려묘가 가정에서 관리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격리시설에서 돌보는 것만으로도 방역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 동물단체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보호소 못지않게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다묘 가정도 상당수 있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으로 세운 방침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일괄적 살처분에서 방침을 바꾼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길고양이와 보호소 고양이, 반려묘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고양이의 조류독감의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다면,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의 조류독감 전파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역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해 보호소 고양이나 길고양이까지 격리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고양이의 조류독감 감염은 역학조사와 연구가 더필요한 부분”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방침은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고양이 조류독감 추가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개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보호소 고양이 감염을 부른 생식 사료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료를 소비한 286명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기 예찰을 실시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양이 감염 사례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워 방역 방침을 설명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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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경상남도,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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