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베트남서 마약 관련 재판
화강암 속에 숨겨 항구로 이동 중 적발
베트남 검찰, 모든 관계자에 사형 구형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검거된 한국인들이 베트남 법정에 섰다. “마약인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선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 사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VN익스프레스와 공안신문 등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보관·운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 베트남 부모(36)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이렇다. 김씨는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는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 베트남 언론에는 김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경찰 당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인 건 2020년 6월 호찌민시의 한 식당에서 리씨를 만난 게 화근이 됐다. “마약을 운반하면 1㎏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리씨의 말에 솔깃해진 그는 제안을 수락하고 ‘교도소 동기’였던 강씨까지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한 달 후인 2020년 7월, 베트남인 부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약 39.5㎏를 전달받은 뒤 이를 김씨가 수출하는 화강암 덩어리 안에 숨겼다. 건설 자재를 수출하는 척, 마약을 화물선에 실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마약을 실은 트럭이 항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의 검문에 걸리면서 꼬리가 밟혔다.
이후 공안이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결과, 총 216㎏의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흘러 들어왔고, 이 가운데 부씨가 168㎏을 확보한 뒤 김씨와 강씨에게 일부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호찌민시에 위치한 부씨의 은신처에 보관돼 있었다.
공안신문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마약 일부는 내수용으로, 일부는 소비를 위해 (한국 등)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공안과 검찰은 마약 종류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 일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10일 법원 심리에서 “리씨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송했을 뿐이며, 마약이 아니라 비아그라인 줄로만 알았다”고 항변했다. 리씨도 “마약인 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VN익스프레스는 “검찰은 모든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현행법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 이상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에 대해선 사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마약 3㎏을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운송한 라오스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