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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부모에 장려금 최대 240만 원… 내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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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부모에 장려금 최대 240만 원… 내달 1일부터 신청

입력
2023.08.15 12:16
수정
2023.08.15 14:5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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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인당 최대 120만 원

아기와 아빠. 게티이미지뱅크

아기와 아빠.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엄마 아빠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유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급여로 받는 탓에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양육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모두에게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부모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먼저 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해도 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출산ㆍ육아 종합포털(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해,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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