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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계엄문건' 발언 있었다"... 공수처, 이종섭 국방장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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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무 '계엄문건' 발언 있었다"... 공수처, 이종섭 국방장관 진술 확보

입력
2023.08.16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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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인사에 서명 강요 혐의
이종섭 진술이 송영무 혐의 뒷받침
직권남용 적용해 송 전 장관 기소 수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2017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곤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2017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곤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송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달 안에 기소 수순(검찰에 기소 요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 장관으로부터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 석상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8년 7월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 이후 송 전 장관은 군사보좌관과 대변인에게 지시해 ‘간담회 참석 인원 중 어느 누구도 보도내용과 같은 장관의 발언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제보를 입수한 공수처는 올해 초 내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 11명 중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대령)을 제외한 10명이 확인서에 서명했다. 공수처는 5월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통해 서명이 이뤄지기 전 확인서 파일, 당시 간담회 참석자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민 대령이 작성·보고한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도 포함됐다.

송 전 장관의 서명 강요 정황을 확인한 공수처는 당시 합참 차장(중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 서주석 당시 국방차관, 김유근 당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서명 대상에서 제외됐던 참석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진술을 받아냈다.

공수처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르면 이달 내 송 전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관(대법원장·대법관 포함) △검사(검찰총장 포함)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송 전 장관은 6월 공수처 소환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사보좌관과 대변인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작성은 스스로 했다”면서 송 전 장관의 지시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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