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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천해도 안 해도 부담... 국민의힘, 사면된 '김태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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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천해도 안 해도 부담... 국민의힘, 사면된 '김태우' 고민

입력
2023.08.15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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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우는 '공익신고자'...사면 결정 존중돼야"
당 일각 "대통령 사면은 사실상 공천 압박" 시각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재공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사면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10월 보궐선거에서 자칫 후보로 내세웠다간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내년 4월 총선 전반의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당의 힘겨루기로 비화할 수도 있어 이래저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일단 김 전 구청장의 사면 자체는 적극 옹호하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김 전 구청장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엄청한 파장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일들이 유죄가 된 공익신고를 했던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면 내부 문제를 누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사면 결정을 두고 '사법부 무력화'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을 반박한 셈이다. 조경태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로서 특별한 케이스로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되지만, 대통령의 사면 역시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그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낼지는 다른 문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준 만큼 당이 기존의 '무공천' 원칙만을 고집할 경우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선거에 질까 봐 공천 안 한다'는 야당과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비판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의식해 이번 선거에 다시 공천했다가 낙선한다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가 내년 4월 총선 공천 전체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사면 결정으로 김 전 구청장의 출마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해석이 무성한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향후 당이 총선 공천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한 초선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의 사면 결정은 당에 '공천을 주라'는 압박처럼 보일 수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재공천을 결정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용산 뜻을 거역 못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실의 사면 결정과 공천 여부는 별개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김태우는 죄가 없다'는 국민 목소리를 감안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문제는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 민심 등을 청취하고 여러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공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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