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난삼아 올린 '살인예고 글'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든다
알림

장난삼아 올린 '살인예고 글'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든다

입력
2023.08.16 16:30
0 0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글 확산
한 달 사이 총 354건, 149명 검거
대상, 계획 특정 없으면 범칙금에 그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최근 '묻지마' 칼부림에 이어 무차별 테러 살인 예고가 잇따르면서 공항 보안 경비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묻지마' 칼부림에 이어 무차별 테러 살인 예고가 잇따르면서 공항 보안 경비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뉴스1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건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상해를 예고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7월 21일~8월 14일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 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살인 예고글 등 공중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 글을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