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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관련 방송사고 YTN에 3억 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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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관련 방송사고 YTN에 3억 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23.08.16 18:27
수정
2023.08.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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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시기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배상 필요"
형사 고소장도 접수·방심위에 징계 요구 심의 신청도

지난 10일 YTN 뉴스 보도 장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 제공

지난 10일 YTN 뉴스 보도 장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 제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면서 앵커백(앵커 멘트 시 배경)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 초가량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통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 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 측은 민사소송의 취지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이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뉴스1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 오던 중에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언급하며 "명예훼손의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앞서 YTN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앵커백에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게재했다. YTN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단순한 실수로 파악됐고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해당 사고를 두고 "우리 언론의 현주소"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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