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없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2013년 6월 사이버사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2년 6월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이버사 여론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 등이 잘못됐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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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가 특정지역 출신 이면서 정치적 성향을 내세워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인성을 가진 쓰뤠기가 무슨 나랏 일을 한다는 건지...
가짜우파 친일사대매국파이다
해방후 전범국 일본이 약탈한 금괴를 미국에 뇌물로 주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를때 우파였던 김구선생등 애국지사와 독립군 애국국민들이
왜 죄없는 조선을 가르냐고 분단반대하자
처벌해야할 친일파를 군경 요직에 기용해 애국국민을 빨갱이로 속이고 학살저지른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한 사대매국파로 우파라고 부르면 안되며 나라망치는 사기꾼범죄잡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