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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갖고 승차 못하게 막자 통근버스 기사와 승객,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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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갖고 승차 못하게 막자 통근버스 기사와 승객,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입력
2023.08.20 09:31
수정
2023.08.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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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와 말리던 승객,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를 타려고 하던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이를 막자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머리 가격으로 운전기사가 기절한 뒤에도 2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머리를 추가로 때렸다. 또 옆에서 말리던 60대 남성은 A씨의 주먹에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발로 경찰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음주운전과 공용 물건 손상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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