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 환자, 의사 동의 후 긴급조치
병원에선 "수가 낮다"며 환자 받기 싫어해
흉악범죄 피의자 중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응급입원 조치)시키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다만 3일만 가능한 응급입원은 병원 측에서 환자 수용을 꺼려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고위험 정신질환자 처리를 경찰에만 맡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4일부터 18일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 640명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22),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등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적극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입원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다.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는 입원한 날을 제외하고 최대 3일 지속된다. 13일 인천에서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휘두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응급입원 조치됐다. 15일 경북 영덕군에서는 칼과 가위로 사촌형을 위협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가 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됐다.
경찰이 응급입원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분리 조치하기는 했지만, 관리 부담을 일선 경찰에게만 돌리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응급입원을 시킬 병원을 찾으려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돌려야 하는 게 현실인데, 이는 병원들이 수가(국가가 정한 의료서비스의 가격) 낮은 정신질환자의 수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입원 반려 건수는 2020년 329건에서 지난해 1,002건으로 2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는 정신과 전문의 당직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더 어렵다"며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지만 지방은 병상이 부족해 입원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대낮 공원에서 벌어진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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