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상한액 초과분 2조4708억원 환급
건보공단, 23일부터 신청 안내
지난해 한 해 동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상한액 이상 지불한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132만 원꼴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23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피부양자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은 최저 83만 원, 최대 598만 원이다. 가령 상한금액이 83만 원으로 책정된 건보 가입자가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면 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이 초과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후환급은 이번처럼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된 뒤 신청을 받아 초과 지급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통틀어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 원이 지급된다. 사후환급 신청 대상은 186만6,370명인데, 여기에는 사전급여 대상자 3만4,033명(총 지급액 1,664억 원) 가운데 사후정산을 받게 된 3만1,858명이 포함됐다.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계층은 대체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0%, 53.7%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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