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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네이버·구글에 "뉴스 콘텐츠, AI 학습에 이용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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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네이버·구글에 "뉴스 콘텐츠, AI 학습에 이용은 저작권 침해"

입력
2023.08.22 16:26
수정
2023.08.22 16:3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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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콘텐츠,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엔 5대 요구사항 전달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 협의·출처 표기 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신문협회가 22일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를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 콘텐츠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면서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전체를 사용하고,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는 오는 24일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다.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와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

신문협회는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내용·경로 등 공개 △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명시 △ 저작권자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보상체계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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