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전회사, 지식재산권 소송 제기
"수출 때 미국 동의 있어야" 주장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원전 수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와중에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에너지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지난 16일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한국형 원전 APR1400 2∼4기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 결정신청서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원전 건설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로, 폴란드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투자를 승인한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니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2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제기 시점은 폴란드 정부가 곧 한수원과 원전사업과 관련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한수원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마지막까지 이전하지 않았던 원전 주요 기술은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갖췄다는 입장이다. 이후 같은달 31일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수출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수원, 폴란드전력공사, 제팍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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