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향응 제공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 대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향응 금액을 술자리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나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계산한 1인당 향응 액수는 약 93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검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2명은 참석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면 나 검사가 약 113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사장 등 2명이 술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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