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잠정 소견과 진술 일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목 조름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분석된 만큼,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최윤종으로부터 '피해여성을 폭행한 후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었다.
최씨가 구체적 범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살해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선 전자기기 포렌식에서 최씨가 범행 직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글'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분석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에도 '너클' '공연음란죄' 조회 기록이 드러났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의자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후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를 받는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 목적으로 4개월 전 구매한 금속 재질 너클을 양손 마디에 끼운 후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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