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금품 146억 원어치도 압수
1,0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심문 출석을 포기해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회삿돈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달부터 횡령액 중 104억여 원을 골드바와 외화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여러 건을 돌려막기한 건이라 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도주 행각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이 범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잠적한 이씨는 21일 은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곳을 포함한 이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숨겨둔 골드바, 현금, 상품권 등 약 146억 원어치 금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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