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 8월 들어 한 번만 개최
이달 초 발표 예정 위기임산부 지원안은 여태 논의 중
"특별법 소관 복지부, 지원방안 마련 소극적" 비판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보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필수 요건인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법안은 경제, 심리, 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정부 지정 상담기관에서 익명 출산(보호 출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와 더불어 신생아 출생신고 및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보호출산제 법안에는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지원을 연계하고 상시적으로 상담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렸다. 발족 첫 달에는 세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추진단 활동은 9일 제4차 회의를 가진 게 전부다.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 위기임산부 지원방안 윤곽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차기 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위기임산부 지원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부지만 특별법은 복지부 소관이라,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우선 거기에 집중하느라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별법 발의를 주도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복지부와 논의하며 법안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담기관 운영, 시행계획 수립 등 위기임산부 관련 내용 일부가 제외되기도 했다"며 "복지부가 법안에 미흡한 부분을 포함해 위기임산부 지원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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