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파업 돌입보다 사측 태도 보며 판단할 듯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며 5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생겼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내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며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선 5년 만이다.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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