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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핑계로 15세 성폭행한 '울갤'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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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핑계로 15세 성폭행한 '울갤'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08.26 00:20
수정
2023.08.26 00:21
0 0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울갤)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이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동작경찰서를 나온 이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접근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반성 안 하냐'는 물음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17일 당시 15세였던 A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과 A양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성착취물과 함께 성관계를 묘사하는 음란 메시지를 A양에게 수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울갤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고민 상담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울갤 내 '신대방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씨가 2016년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이후 또다른 미성년자 대상 범행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신상 관리 대상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이씨는 신대방팸 일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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