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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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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입력
2023.08.28 13:00
수정
2023.08.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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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 국회에 전달
"비공개 회의, 피해자에겐 공개해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역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 4대 종교인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마포역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 4대 종교인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달 2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됐고,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인해 발생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앞서 5월엔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난관리 주체가 재난피해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인권위는 국회가 심의하게 될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특별법에 따라 발족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조위의 요청에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공개 회의·청문회라도 피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공개하며, 불가피하게 비공개할 때는 사후설명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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