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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디오게임 중독-장애와의 전쟁

입력
2023.08.30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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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중국 정부의 강경책 실험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비디오게임 중독을 '게임 장애'라는 신종 정신건강질환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등재했다. flickr 사진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비디오게임 중독을 '게임 장애'라는 신종 정신건강질환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등재했다. flickr 사진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비디오게임 중독 등을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라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선언하고 2022년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판에 등재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비디오게임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그중 약 3%가 게임중독 장애를 겪고, 8~18세 청소년은 그 비중이 약 8.5%에 이른다고 한다. 전문가 중에는 인터넷 비디오게임 등을 ‘신종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은 비디오게임을 ‘정신적 아편’ 등으로 비판하며 정책적으로 규제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중국 당국은 2019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하루 90분으로 제한(주말과 공휴일은 3시간)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게임을 아예 금했다. 중국은 2021년 8월 30일, 공휴일과 금토일 주말 하루 한 시간(오후 8~9시)만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 8월 2일 중국 사이버 규제 당국은 온라인 게임을 넘어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드 설정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8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40분(8~17세 60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콘텐츠도 교양 교육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실효성을 위해 당국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제공업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등에도 포괄적인 ‘미성년자 모드’ 설정 등의 ‘협력’을 요구했다.

2022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 게이머 중 29%는 성인 친척 계정 등을 활용해 주당 3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실은 당국의 의지와 편차가 있다. 당국은 안면인식 절차 등을 통해 게이머의 신원 확인을 더 엄격히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게임산업계의 불만과 국가 권력의 과도한 사생활 통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 규제를 반긴다고 한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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