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없는 주에 출석할 것" 李 주장에
검찰 "일방적 통보... 다음달 4일 출석해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일방적 출석 통보에 맞서 다른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8일 "이 대표 측에 다음달 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이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맞대응한 셈이다.
당초 검찰은 이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28일부터 의원 워크숍과 현장최고위, 취임 1년 간담회 등 일정이 연달아 예정돼 있어 그보다 앞선 22일과 24일 출석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소환에 불응했다. 소환 날짜를 두고 검찰과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중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며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검찰 조사 후 일주일 내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기국회가 있으니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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