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29일 임시회 열어 조례 및 예산 처리
영주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94개소
봉화군, 임도 및 산사태 위험지구 긴급복구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봉화군, 영주시가 빠른 피해복구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봉화군의회는 29일~내달 7일 10일간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을 처리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안으로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조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과 동의안 13개 안건이다.
추경예산안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 수해복구공사, 임도 및 산사태위험지구 긴급복구비, 삼계·서벽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예산 규모는 1,870억원이다. 이로써 봉화군 예산은 7,660억원으로 늘었다.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은 "수해복구 및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로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추경예산 817억2,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예산대비 7.79% 증가한 규모로 영주시 예산은 1조1,310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예산으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94개소 67억5,000만원, 시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47개소 21억8,000만원, 소하천·세천 수해복구공사 68개소 21억원, 원당천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15억원,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5억원 등에 쓰인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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