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 피해망상 속 범행
코인·주식 투자... "심신미약 상태는 아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망상을 호소했으나 코인과 주식 투자를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현역 흉기난동 전담수사팀(형사2부장 송정은)은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 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7분쯤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인도로 몰아 5명을 들이받았다. 이어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마찬가지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전날 숨졌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이틀 뒤 구속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 같은 백화점 인근과 지하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지하철 안에서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인 심리 상태에서 현실과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해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원종은 소액이지만 가상 화폐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망상 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다”며 “피고인의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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