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미만 기업 대응 실태 조사'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기엔 인력도 비용도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A씨
내년 1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행을 앞두고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2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9.7%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 50.3% 또한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 80%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약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중소기업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 △현장 근로자 비협조(9.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관계자 B씨는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 안전 관련 담당자가 (준비) 하기에 정보, 지식, 경험 등이 부족하고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시스템을 만들기 힘들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법령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가이드라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또 다른 중기업 관계자 C씨는 "법령 및 시행령이 복잡하고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많아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좀 더 명확하게 사업 규모 혹은 업종에 따른 준수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인 57.8% 기업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중 18.7%는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16.5%가량은 '사업 축소 및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 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자료와 준수지침 마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 등을 꼽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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