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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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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리특위,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

입력
2023.08.30 14:19
수정
2023.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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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가(찬성) 3표, 부(반대) 3표로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을 거쳐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윤리특위 징계는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제명안에 대해서는 부결 결론을 내린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징계안 처리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 재표결하거나, ‘제명안 부결’ 상태로 다음 단계인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길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앞서 22일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시 회의 직전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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