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눈썹 문신' 시술 무죄... 법원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알림

'눈썹 문신' 시술 무죄... 법원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23.08.30 16:08
0 0

반영구 화장한 미용학원 원장 재판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료면허 없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눈썹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학원 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성식)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이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일 뿐,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고리 용도로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위험 정도와 통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