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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보장을"... 시민단체, 유엔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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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보장을"... 시민단체, 유엔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입력
2023.08.30 15:33
수정
2023.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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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처·공공기관 방문조사 요청

랑희 공감대 활동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정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랑희 공감대 활동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정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연합(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정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21조 등의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고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유엔에 권고를 하는 독립적 인권전문가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은 "지금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연일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경찰은 6년 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실제 집회현장에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다"고 청원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에서 캡사이신·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경찰의 해산이나 물리적 진압 등 위헌·위법적인 집회 대응 엄벌 및 금지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방해 또는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 중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정부는 국회와 특별보고관의 업무에 협조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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