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안조위원 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김웅·전봉민)은 모두 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참석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초안과 비교해 △법안명부터 △피해자 인정 범위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 방법 △피해 지원 △벌칙 등 상당 부분이 수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그간 여권이 지적해온 문제점을 반영했다.
먼저, 법안명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됐다. 우선 순위를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로 옮긴 것이다.
피해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축소됐다. 앞서 여권이 지적한 삼촌 등 친척까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거나 이태원에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배제했다.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진실 규명 역할을 수행할 조사위원회는 여야 추천 위원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총 11명)으로 구성했다. 피해자 배상과 보상은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만 담는 식으로 조정됐다. 피해자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도 신설됐다. 조사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됐다.
송재호 안조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안건 조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며 "매우 안타깝게도 유족분들의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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