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동의"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B양을 출산하고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출산한 맏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을 키우기 힘들어 출산 후 6, 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B양을 낳았고 이후 이혼한 뒤 혼자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벌여 A씨 신병을 확보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만료(8월 7일)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A씨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백골화 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살인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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