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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단독 처리… 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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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단독 처리… 국민의힘 퇴장

입력
2023.08.31 15:30
수정
2023.08.31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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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까지 최대 150일 걸릴 듯
與 "총선용 정쟁" 野 "유족 한 풀어야"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선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등의 표현을 법안 명칭에 넣고 △피해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줄이고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11명(여야 추천 각 4명·유가족 추천 2명·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상당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 동의할 수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일방적 국정 운영이란 비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다.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내년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특조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기구"라며 "참사가 정말 슬프고 유가족들이 괴로울지 알지만, 수사와 재판을 함께하는 규문주의 기관을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다. 치유는커녕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도리어 정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법안이 문제이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을 내든지, 대안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 국민의힘은 무엇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여당 의원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내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거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됐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단계를 밟도록 돼 있다. 상임위 단계를 통과한 만큼 특별법은 5개월 후인 내년 1월 말 이전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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