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서 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가 최대 목표
시민단체 반발 "소득보장 빠진 반쪽 개혁안"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 방향을 논의한 재정계산위원회가 가동 9개월 만에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상향,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여기에 현재 59세까지인 가입 연령 연장,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급 보장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었다. 재정계산은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진행되고 5차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21차 회의까지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처음 공개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998년 이후 25년째 9%로 묶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으로 12%·15%·18%로 인상, 지급 개시 연령 68세로 조정, 기금투자 수익률 5차 재정추계 예상치 대비 0.5%포인트·1%포인트 상승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조합한 시나리오는 18개에 이르지만 '2093년까지 70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5차 위원회 목표를 감안하면 지향점은 분명하다.
보험료율이 12%라면 지급 개시 연령 68세와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향을 달성해도 기금은 2080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이 18%가 되면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 가능하지만 고소득자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돼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보험료율 15%에 지급 개시 연령 68세, 수익률 1%포인트 조합이 18개 시나리오 중 최선의 선택지다. 이 경우 기금 고갈을 2093년까지 늦출 수 있다. 5차 재정추계에서는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완전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8년에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동결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 연령 조정, 출산·군복무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연금 크레디트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 65세가 되고, 개혁안대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늦추게 된다면 현재 만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데 이를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적용하고, '군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 인정에서 전체 복무 기간 반영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지급 보장 법제화도 노후 소득 보장 측면이다. 국민연금법에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법에 담으면 국민이 안심하고 연금 제도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배제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동결을 제안한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보고서 내용을 놓고 이견을 빚다 전날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 조화된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확정된 개혁안은 아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 뒤 최종 자문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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